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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정보보호] 전자금융감독규정 (2017.05)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전자금융감독규정
○ 발행일 : 2017년 05월
○ 주관부처 : 금융감독원
[개요]
□ 전자금융거래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자가 전자금융업무(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를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제2조제1호)
□ 규정 목적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 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등으로 정함
-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 진입 요건 및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 기술부문의 안전성 기준 등을 중심으로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였고,
- 금융위 규정사항 중 중요한 의사결정이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설정하여 감독원장에게 위탁하였으며(시행령 제30조), 동 사항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 세칙으로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_해설_FN_.pdf
3.78MB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2017.05) : 금융감독원
[목차]
주요내용
총 칙
- 1. 규정 목적
- 2. 용어의 정의
- 3. 전자금융보조업자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1.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 내용
- 2.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 3.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법
- 4.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지정대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절 통칙
제2절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 1. 인력, 조직 및 예산
- 2. 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
제3절 시설 부문
- 1. 건물에 관한 사항
- 2. 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한 사항
- 3. 전산실에 관한 사항
제4절 정보기술부문
- 1. 단말기 보호대책
- 2. 전산자료 보호대책
- 3.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 4.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의 지정
- 5. 해킹 등 방지대책
- 6.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 7.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 8. IP주소 관리대책
제5절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
- 1.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 2. 정보보호교육
- 3.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추진
- 4.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 5.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 6. 비상대책
- 7. 비상대응훈련
- 8.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 9. 직무분리
- 10. 전산원장 통제
- 11. 거래통제
- 12. 프로그램 통제
- 13. 일괄작업에 대한 통제
- 14. 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 통제
- 15.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 16.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제6절 전자금융업무
- 1.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 2. 이용자유의사항 공지
- 3. 자체 보안성심의
- 4. 인증방법 사용기준
- 5.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주기, 내용 등
- 6.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 7. 침해사고대응기관
- 8.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업무
- 9.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관자료 및 거래기록 등
- 10.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 11. 약관교부 방법 및 관련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