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전문 싱크탱크 조직인 FPF(Future of Privacy Forum)는 향후 10년 동안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이해를 위한 백서(Privacy 2020 : 10 Privacy Risks and 10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to Watch in the Next Decade)를 발간
FPF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시스템, 법률이 미치는 영향과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평가하고 새로운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임원들과 NGO 지도자, 정책 결정자 등이 주요 신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출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이를 위해 동 백서에서는 ① 복잡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10가지 기술에 대해 설명한 후 ②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10가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PET)에 대해 설명함
FPF는 동 백서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Privacy Tech Alliance와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기술·정책 도구 및 관련 시장에 보고서를 준비 중
본 보고서에서는 백서 자체에 대한 검토는 물론 추후 보고서 이해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PFP의 백서에 제시된 10가지 신기술과 PET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
[향후 10년간 주목해야 할 10가지 신기술과 개인정보보호 리스크]
○ 인간의 신체·건강·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기술 분야의 혁신
(생체인식 스캐닝 : Biometric Scanning)
(개념) 개인 식별 및 개인 속성에 대한 추론을 목적으로 기계학습 시스템 · 기술 ·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개인의 고유한 생체적 특징을 수집
(활용) 키보드와 화면에 의존하던 기존의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 단계를 넘어 사용자의 음성과 생체정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UI(User Interface) 단계로 전환
예컨대 음성인식, 얼굴인식, 동작 및 기타 신체 움직임에 대한 인식 생리적 변화와 잠재적 유전자 정보에 대한 인식 등이 해당
(개인정보보호 이슈) 화면 또는 수동 입력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존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평가가 필요
(제언) 생체인식 스캐닝 기술을 구축 · 판매 · 배포하는 조직은 이 기술을 이용한 개인 식별 시 편향성 유발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생체인식 기반의 보안 시스템에서는 메이크업의 · 의상 · 각종 신체 부착용 기기에 의한 생체정보 위장(Biometric Camoulfage) 가능성을 경계할 것을 권고
○ RWE(Real World Evidence)
(개념) 모바일 장치, 전자의무기록, 의료비 청구 자료, 기타 환자 생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약품 또는 의료 장치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잠재적 효능(Benefit)과 위험성(RISK)에 대한 근거를 확보
(활용) 미 FDA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성 및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관련 결정 시 RWE를 활용하고 있으며, 제약회사들은 RWE를 통해 임상시험을 보완하는 등 전통적인 임상시험 결과와 RWE를 함께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확산
(개인정보보호 이슈) 다양한 채널을 통해 RWE로 수집된 데이터 세트 중에는 HIPAA2(Health Insru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음
(제언) HIPPA가 적용되지 않는 데이터도 함께 보호하고 이 같은 데이터가 정보주체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 기구 및 조직은 법적 보호 장치 및 실행 가능한 약속을 제시하도록 권고
○ 사회적 신용 및 평판 점수 시스템(Social Credit and Reputation Scoring Systems)
(개념) 소셜 미디어 및 웹 게시물을 통해 수집한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온라인 활동 상황과 속성 등에 대해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점수 또는 등급을 부여
(활용) 분석 결과 및 점수를 기준으로 개인의 특성을 추론하여 특정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 범위와 가격 등을 설정하여 맞춤화된 추천 내용을 제시
(개인정보보호 이슈)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원(Sourece)을 통해 예상치 못했던 개인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개인 및 그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점검이 필요
(제언) FCRA(Fair Credit Reporting Act)와 같은 전통적인 신용평가법규를 통해 새로운 개인 평가 시스템에 대한 감독이나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 및 배포하는 조직들은 공정성, 알고리즘의 투명성, 책임성과 같은 핵심 과제를 해결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IoB(Internet of Bodies)와 BMI(Brain-Machine Interface)
(개념) IoT가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기기들의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것처럼, IoB는 의료 및 생체 측정 기기들의 네트워크를 나타내며, BMI(Brain-Machine Interface)는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기기와 통신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인터페이스
예컨대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콘택트렌즈,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스마트 알약, WiFi 연결이 되는 심박조율기(Pacemaker) 등이 대표적인 사례
(활용) BMI를 통해 뇌졸증과 마비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 차량에 뇌-차량 인터페이스(Brain-to-vehicle interfaces)를 적용할 수 있으며, 상업 영역에서는 fMRI, EEG, 시선추적기술, 얼굴인식 등을 활용한 일명 '뉴로 마케팅(neuro marketing)'을 도입하고, 유사한 특성과 가능성을 가진 개인들을 기준으로 시장 세그먼트를 새롭게 구분
(개인정보보호 이슈) 악의적인 행위자가 생체 이식용 의료기기에 대한 해킹을 통해 뇌파나 생체 신호를 제어하고 환자의 반응 정보를 가로채는 '브레인 재킹(brain-jacking)' 등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 문제 발생
IoB 장치에 의해 생성된 생체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 해킹 위험 완화 방안,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 적용 방식, 기기의 취약점과 오작동 및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 등 법률 · 윤리 · 보안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야기
취약점 · 오작동 · 위반사항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지침 내용이 구체적인 이용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제언)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문제를 넘어 윤리적 검토가 요구되며, IoB와 BMI를 통해 수집된 신경 기반의 개인정보와 데이터(neural information and data)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과 지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