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ICO의 '연령적합설계규약' 분석 (1) (2020.03)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ICO의 '연령적합설계규약' 분석 (1)
○ 발행일 : 2020년 03월
○ 주관부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요 및 배경]
○ 개요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온라인 상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해야하는 '연령적합설계규약'(Age Appropriate Design Code : a code of practice for online services)으 발표
ICO가 제시한 지침은 총 15가지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기본 설정 값(data protection by default)으로 제시하도록 규정
동 지침은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을 최소화하여 아동이 온라인 서비스에 최대한 접근(Access)할 수 있도록 지원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수집 및 저장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할 이유가 없는 한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며 △프로파일링(Profilling) 기능 해지를 기본 설정으로 하는 설계 방향을 제시
동 지침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가 문서화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아동이 서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ICO는 디지털 분야의 개발자 및 기타 종사자들에게 동 지침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지침 시행까지 최대 12개월의 전환 기간을 두고 업계와 계속 협력할 계획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ICO의 '연령적합설계규약' 분석 (2020.02) : 한국인터넷진흥원
○ 배경
ICO는 2018년 영국의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 DPA 2018) 개정 이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표준 제정을 목적으로, 연령에 적합한 설계(age appropriate design) 지침을 개발
ICO는 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2019년 4월 15일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온라인 서비스 설계 표준에 대한 실무 지침을 게시
2019년 5월 31일까지 동 지침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 내용을 정리하여 2020년 1월 발표
동 지침은 영국의 이용 가능한 게임, 소셜 미디어 플랫폼, 피트니스 앱, 교육 웹 사이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아동 보호에 중점으 두지만 더욱 광범위한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 가능할 전망
ICO는 아동은 모드 측면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의 원칙을 반영
이와 관련, 아동이 마음껏 배우고 탐험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영국은 물론 국제 사회 차원에서도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강조
○ 각주
① ICO의 연령적합설계규약은 UNCRC에서 제시한 영국의 아동 권리 보호 의무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동의 발달 수준과 요구사항이 연령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각 연령 단계의 특성에 맞게 아동을 6단계로 분류
0~5세(유아기, pre-literate and early literacy), 6~9세(초등기, core primary school years), 10~12세(전환기, transition years), 13~15세(10대 초반, early teens), 16~17세(예비 성인기, approaching adulthood)
②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의 접근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③ 구체적인 시행일은 결정되지 않았음
④ 정보보호법 2018은 유럽 GDPR을 보안하고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서로 맞추어 브렉시트 이후를 대비하였으며, EU 법 집행 지침(LED, Law Enforcement Directive)을 이행하고 법 집행 기관 및 정보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등 GDPR의 적용 범위가 미치지 않는 영여갂지 확대하여 규정함. 이와 함께, ICO의 역할과 관련하여 GDPR 등 관련 규정들에서 요구되는 기능들을 추가하고 좀 더 명확히 규정함
[Section 123]
(1) The Commissioner must prepare a code of practice which contains such guidance as the Commissioner considers appropriate on standards of age-appropriate design of relevant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which are likely to be accessed by children.
(2) Where a code under this section is in force, the Commissioner may prepare amendments of the code or a replacement code.
[지침의 개요 및 특징]
○ 지침에 관한 일반 사항
(개요) 동 지침은 온라인 서비스에 데이터 보호 장치를 설계하여 아동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가 아동의 개인 데이터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동 지침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온라인 제품 또는 서비스(앱, 프로그램, 웹 사이트, 게임 또는 커뮤니티 환경, 커넥티드 장난감 또는 장치 등을 포함)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영국의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
동 지침을 통해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PECR(The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을 준수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설계 할 수 있으며, 동 지침에 의거한 설계 방식을 통해 관련 규정의 준수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가능
지침에 제시된 표준에 부합하는가는 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척도(Key measure)가 될 수 있음
지침을 따르는 온라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아동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며 △아동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부모 및 기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증명
(특징) 동 지침은 디지털 세계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 대신 아동이 디지털 세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
UNCRC의 핵심 원칙을 통합하여 아동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발전해나갈 수 있음을 존중
특히 온라인 서비스가 아동의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 △사고,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미디어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 △연령에 걸맞은 여가활동에 참가할 권리 △경제적, 성적, 기타 다양한 형태의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을 강조
(GDPR과의 관계) 동 지침은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 설계 시, 구축해야하는 구체적인 보호 기능을 설정함으로써 GDPR 전문38조(Recital 38)에 부합하며 GDPR의 일반 원칙들을 준수
특히 아동이 온라인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Risk)의 맥락에서 '공정'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실용적인 조치와 보호 방법을 제세
이를 통해 GDPR △제5조(꽁정성, 합법성 및 투명성 원칙, 목적 제한 원칙, 데이터 최소화 원칙, 저장 제한 원칙, 책임의 원칙) △제6조(처리의 적법성) △제12조~14조(통지 받을 권리) △제15조와 제20조(정보주체의 권리) △제22조(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 결정) △제25조(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제35조(개인정보영향평가)의 준수를 지원
동 지침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전의 정보보호법(DPA 2018) 및 GDPR의 관련 조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 GDPR이 영국 내에서 법적 지위를 갖지 않게 되지만 지침에 반영된 기본적인 데이터 보호 원칙과 권리 및 의무는 동일하다는 것이 ICO의 입장
(법적 효력과 의무) ICO는 온라인 서비스가 GDPR 또는 PECR에 따른 데이터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동 지침을 반영
특히 GDPR에 의거한 공정성(fairness), 합법성(lawfulness),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의 문제를 판단하고, 법 집행 권한을 수행할 때 동 지침을 적용
동 지침은 법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법원은 동 지침의 관련 조항을 고려하므로, 지침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공정한 데이터 처리 및 GDPR과 PECR 준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GDPR 또는 PECR을 위반하여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ICO는 평가 통지(assessment notices), 경고(warnings), 견책(reprimands), 집행통지(enforcement notices), 과징금 부과(administrative fines)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 유로 또는 연간 총 매출액의 4% 중 더 높은 금액을 부과
아동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증거 또는 인식이 분명하고 데이터 처리로 인해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규정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ICO는 정책(Regulatory Action Policy)에 따라 공식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 동 지침을 고려할 것임을 강조
한편, 향후 영국의 법제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ICO는 동 지침의 표준이 영국의 법률에 적합하도록 점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