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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2020.08.11)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by 황컴플라이언스 2025. 1. 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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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2020.08.11)

○ 자료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제정일 : 2020년 08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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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2020.08.1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제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 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의 통합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련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 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3. "인증기관"이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의 6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4. "심사기관"이란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7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의6제 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란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수행 요건·능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6. "인증심사"란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또는 심 사기관(이하 "심사수행기관"이라 한다)이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7. "인증위원회"란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로서 위 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 8. "인증심사원"이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9. "최초심사"란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 10. "사후심사"란 인증(인증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난 후 매년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
  • 11. "갱신심사"란 유효기간 만료로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공통으로 적용하되, 각 인증 에 따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제2장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협의회

제4조(협의회의 구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운영에 관한 정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 ② 협의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호위원회 소속의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③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 ① 협의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인증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3.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재지정 및 업무정지·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4.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5.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민원 처리 및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③ 인터넷진흥원은 협의회 개최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 ⑤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제6조(지정공고)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서 지정대상 기관의 수, 업무의 범위, 신청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심사기관 지정 신청서
  • 2.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별표 1의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제출서류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 재지정, 사후관리 등에 따른 업무를 인터넷진 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①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능력을 심사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의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 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를,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8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 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실적 보고서(해당 시)
  • 2.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심사실적 보고서(해당 시)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 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재지정)

  • ①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 한 세부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지하고,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되는 신청기관에 제7조제4항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효력은 상실된 다.

제10조(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은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되 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절차, 인증기준 등의 일부를 생략하는 행위
  • 3. 조직의 이익 등을 위해 인증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 4. 그 밖에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제11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①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 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 5.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이라 한다)」제54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따른다.

제4장 인증심사원 제12조(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등)

  • 인증심사원은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갖추고 인 터넷진흥원이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신청서류가 자격 신청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결과 적합한 자는 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심사원 자격 발급 및 관리)

  • ①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의 자격 증명서 발급, 심사원등급, 인증심사 업무경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갱신)

  •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을 부여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② 인증심사원은 자격유지를 위해 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 ③ 인터넷진흥원은 자격 유효기간 동안 1회 이상의 인증심사를 참여한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제2항의 보수교육 시간 중 일부 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제2항의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 ⑤ 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인증심사원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갱신하여 발급하고 자격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제16조(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 ①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인증심사원의 자격 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격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인증심사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4. 인증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서류를 관련 법령의 근거나 인증신청인의 동의 없이 누설 또는 유출하거나 업무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경우
  • 5. 인증신청인으로부터 금전, 금품, 향응,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 ②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의 적합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인증 심사원의 자격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심사의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제17조(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

  • 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심사 실시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 1. 인증심사를 위한 문서 및 증적자료
  • 2. 인증심사 수행에 필요한 장소·시설·장비·기자재 등의 확보
  • 3. 그 밖에 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수행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18조(인증 신청 등)

  •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인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인증 선택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를 심사수행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신청인은 인증범위 및 일정 등을 심사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심사수행기관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인의 인증심사 사전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신청인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심사수행기관은 인증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신청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이하 "의무대상자"라 한다)란 정보통신 망법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마련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 ③ 의무대상자는 제18조제1항제2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의무대상자가 같은 항 제1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신청 등)

  • ① 제18조제1항제2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별표 5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 내에서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 략할 수 있다.
  • 1. 국제인정협력기구에 가입된 인정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ISO/IEC 27001 인증
  •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범위와 일치할 것
  •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및 심사 시에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일부 생략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 신청서를 심사수행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심사수행기관은 별표 5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를 생략하여 심사하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을 부여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산정)

  • ① 인증 수수료는 별표 6의 인증 수수료 산정 및 심사원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증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 2.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일부 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
  • 3. 그 밖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수수료의 납부)

  • 신청인은 최초심사,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 신청 시 인증 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부터 인증심사 시작일 이전까지 심사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인증심사의 기준과 방법

제23조(인증심사 기준)

  • ① 인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는 경우 별표 7의 인증기준 중에서 "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나. 보호대책 요구사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 ②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별표 7의 인증기준 내에서 인증범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심사 항목을 조 정할 수 있다.

제24조(인증심사팀 구성)

  • ①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 일정이 확정된 때에는 인터넷진흥원에 심사원 모집을 요청하여 인증심 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인증심사팀 구성 시 신청인의 인증범위, 사업유형, 기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원을 구성하고 심사팀장은 심사수 행기관 소속의 심사원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의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에 참여하였거나 소속직원 등 신청인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 우 사전에 소명하여야 하며, 심사수행기관은 해당 심사원을 인증심사팀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 ① 인증심사는 신청인을 방문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한다.
  • ② 서면심사는 별표 7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운영 관련 정책, 지침, 절 차 및 이행의 증적자료 검토, 정보보호대책 및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적용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관리적 요소를 심사한다.
  • ③ 현장심사는 서면심사의 결과와 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시스템 확인 및 취약점 점검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요소를 심사한다.
  • ④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심사종료 다음날부터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보 완조치를 완료하도록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⑤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인증위원회 종료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 ⑥ 심사수행기관은 보완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26조(심사중단)

  • ① 심사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 1. 신청인이 고의로 인증심사의 실시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증심사팀장이 인증심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증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3. 인증심사 후 제25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 4. 천재지변 및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중단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의 인증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라 인증심사를 재개하 거나 종결할 수 있다.

제27조(사후관리)

  •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심사수행기관에 사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사후심사는 제5장 및 제6장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 ③ 인증 취득한 범위와 관련하여 침해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인증관련 항 목의 보안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인증의 갱신)

  •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갱신심사는 제5장 및 제6장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7장 인증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29조(인증위원회의 구성)

  •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최초심사 또는 갱신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 3.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인증위원회는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에서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위원이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인증위원회의 운영)

  • ①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인증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6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제29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 한다.
  • ④ 인증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에 참여한 인증심사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다.

제31조(제척·기피·회피)

  • ① 인증위원회 위원은 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의결에 관여 할 수 없다.
  •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 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장 인증서의 발급·관리 및 홍보

제32조(인증서의 발급 등)

  •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인증서 발급 시 인증번호는 별표 8의 인증의 표시를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3조(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

  •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발급된 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인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 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주소, 업체명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변경 신 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인증의 표시 및 홍보)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의7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 8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인증의 취소)

  •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 2. 제23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갱신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25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4. 인증 받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누락한 경우
  • 5.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6.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회수한다.

제36조(이의신청)

  • ① 신청인 또는 인증을 취득한 자가 인증심사 결과 또는 인증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 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 또는 인증을 취득한 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장 인증업무 일반 등

제37조(비밀유지 등)

  • ① 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심사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심사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 는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 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심사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심사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는 인증에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업무 지침 등)

  • 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은 인증 또는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 서 인증 또는 심사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재검토 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8호,2020.8.11.>

제1조(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1호 및 방송 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14호(이하 ‘종전 고시’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공고·지정 및 그 밖의 행위와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인증심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종전 고시 시행 이전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11조 및 「개인정보보 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은 자는 심사원 자격 유효기간 까지 종전 고시 시행이전 인증기준의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인증심사원이 종전 고시 및 이 고시에 의한 인증기준의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심사원 자격 유효기간 이내에 인터 넷진흥원이 실시하는 심사원 자격전환 과정을 신청하고 자격전환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고시 및 이 고시에 의한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이때 자격전환 과정을 수료한 심사원은 종전 고시 시행 이전 인증기준의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인증심사원 자격전환 시 인증심사원 등급은 기존 인증심사 경력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종전 고시 및 이 고시 별표 3의 자격요건 을 따른다. 제4조(신청인에 관한 경과조치)종전 고시 시행 이전의 인증기준으로 인증심사를 받은 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 준으로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 고시에 의해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은 지정서의 유효기간까지 부 칙 제4조의 신청인에 대하여 종전 고시 시행 이전의 인증기준으로 인증 또는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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