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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2020.08.11)
○ 자료명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 제정일 : 2020년 08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 2. “대상기관”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3.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기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4. “대상시스템”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5.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라 한다)”이란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제3조(평가기관 지정절차)
- ① 영 제37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절차는 지정신청 공고, 지정신청 서류 접수 및 검토, 현장실사, 종합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 ②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보 등을 통해 15일 이상 지정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 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증한 후 평가기관 지정을 확정한다.
- ⑥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은 보호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⑦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제3조에 따른 지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 보호 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체, 기관 또는 단체(협회, 조합)에서 8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지정심사위원회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한 법인의 자격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토한다.
- ③ 지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지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소집한다.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
- ①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수행인력과 고급수행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영 제37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사람
- 나. 한국CPO포럼이 시행하는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 2. 고급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제1호의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후 5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영향평가 전문교육의 운영 및 실시)
- ①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 ②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한다.
- ④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계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수 여부에 따라 전문인력 인증서를 갱신하여 교부한다.
- 1.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매 2년이 경과한 경우
- 2. 법령 또는 평가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4항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인증서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 기존 인증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7조(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의 세부평가 및 지정기준)
- ① 평가기관의 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의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가 총점 75점 이상인 경우 신청한 법인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한다.
- ③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사후관리) ①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이 영 제37조제1항의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와 영 제37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별표 3과 같이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그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1. 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 2. 영향평가 수행 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 3.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 4. 일반 관리적 보호대책
- ③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이 영 제37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절차 등
제9조(평가절차)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준비, 영향평가 수행, 이행 단계로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 1.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영향평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 2. 영향평가 수행 단계에서는 평가기관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 3. 이행 단계에서는 영향평가서의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이 반영되는 가를 점검한다.
제9조의2(영향평가 수행)
- ①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4의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완료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영향평가 개선계획 반영여부의 확인)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후,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정보시스템 감리 시 확인하여야 한다. 단, 감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테스트단계에서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 영 제38조제1항의 영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영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대상기관이 1년 이내에 다른 정보시스템의 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평가항목)
- ① 평가기관은 별표 4에 따라 적합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이 1년 이내에 이미 평가받은 항목은 그 변경이 없는 때에는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 ② 별표 4에 명시되지 않은 특화된 IT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영향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영향평가서의 제출)
-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영향평가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평가항목 등을 구체화하는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
-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 보호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11호)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