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적용 범위
○ (우선순위) 교육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및 결합 등에 관해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
※ 동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준용
○ (적용대상)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처리자와 각급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
○ (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범위를 고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 등에 근거한 가명처리는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가 아니나 주요내용은 참고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1항 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익명정보를 의미하며 교육기관은 익명처리를 적용해야 함
※ 교육관련 법령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는 익명정보를 의미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포함
※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 또는 접근 가능한 권한 등 개인정보 처리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함
○ 개인식별정보(식별자)
○ 개인식별가능정보(준식별자 또는 간접식별자)
※ 개인식별가능정보는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 수준 등을 달리할 수 있으며, 해당 속성의 개인 식별 가능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
○ 가명처리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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