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가. 통게업무 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적용 안내
통계업무 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던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됨에 따라 보호법 규정이 통계업무에 전면 적용(2023.09.15 시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맞춰 통계법에 따라 수행되는 통계작성 시 보호법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필요
○ 나.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신뢰 확보
○ 다. 통계작성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지원
○ 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 및 분쟁 예방
○ 가. 적용 대상
○ 나. 적용 범위
○ 다. 보호법과 통계법의 관계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함
1.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7조 등에 의해 도출되며(현재 2005.05.26.99헌마513 등) 보호법에 의해 구체화됨
2. 개인정보 보호원칙(보호법 제3조 등)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해야 함(보호법 제3조)
○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보호법 제35조 ~ 제38조)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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