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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활용 안내서 (2024.09)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by 황컴플라이언스 2024. 11. 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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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활용 안내서 (2024.09)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필요성

  • 기술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바디캠, 스마트 가전 등의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인공지능(AI) 등의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기계 장치가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판단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
  • 그러나, 영상처리와 관련한 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에 미비하여 관련 산업계는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에 어려움 호소
  •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고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법률 제19234호, 일부 개정 2023.03.14, 시행 2023.09.15)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간의 합리적 균형을 위한 규율체계를 신설
  • 본 안내서는 법 개정에 따른 준수·권고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회 전반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련 산업계에서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자율주행 AI 등의 첨단 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2024.9).pdf
4.84MB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2024.0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용 대상]

  • 본 안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수집)하는 자('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이하 약칭 '영상기기 운영자'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함
  • 아울러, '영상기기 운영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설계 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사 등'이라고 한다.)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미활동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는 자(이하 '사적 목적 이용자'라고 한다.)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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