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활용 안내서 (2024.09)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필요성
기술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바디캠, 스마트 가전 등의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인공지능(AI) 등의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기계 장치가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판단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
그러나, 영상처리와 관련한 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에 미비하여 관련 산업계는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에 어려움 호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고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법률 제19234호, 일부 개정 2023.03.14, 시행 2023.09.15)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간의 합리적 균형을 위한 규율체계를 신설
본 안내서는 법 개정에 따른 준수·권고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회 전반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련 산업계에서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자율주행 AI 등의 첨단 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적용 대상]
본 안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수집)하는 자('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이하 약칭 '영상기기 운영자'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함
아울러, '영상기기 운영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설계 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사 등'이라고 한다.)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미활동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는 자(이하 '사적 목적 이용자'라고 한다.)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