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가이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및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세부절차, 기준 등을 제시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및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있다.
□ 적용대상 및 범위
(대상)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여 정보주체(이하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하 정보제공자)과 고객의 전송요구에 의해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자(이하 정보수신자),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사업자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범위) 신용정보법 상 마이데이터서비스와 관련한 사전준비사항, 전송요구, 전송요구에 따른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방법・절차, 인증 및 보안 사항 등을 다룬다.
□ 구성
본 가이드라인은 총 5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장. 개요)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구성, 용어 정의 등을 설명한다.
(2장. 개인신용정보 전송)
고객이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원칙, 전송방식과 전송유형 등을 설명한다.
(3장. 마이데이터서비스)
신용정보법 상 마이데이터서비스(통합조회 서비스)와 관련된 참여자의 역할, 준비 필요사항, 참여자 간 세부 전송절차등을 설명한다.
(4장. 마이데이터 본인인증)
신용정보법 상 마이데이터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시 수행되는 고객 본인인증 요건 및 절차 등을 설명 한다.
(5장. 마이데이터 보안)
신용정보법 상 마이데이터서비스와 관련하여 안전한 개인 신용정보 전송을 위해 준수해야 할 보안관련사항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