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인 암호화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의 저장·전송 시 적용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 수행방식,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암호 알고리즘 등은 201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암호 알고리즘 등의 안전성은 시간이 경과하면 변할 수 있으므로 권고하는 암호 알고리즘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암호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시하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암호화 적용 사례는 개인정보처리자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굿어 및 운영 환경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개정 이력
[2012.10]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발간
[2017.01 개정] : 암호 알고리즘별 안전성, 암호 키 관리, 암호화 추진 절차 및 사례 제시 등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적용 대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저장·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암호화 종류 및 특성]
□ 대칭키 암호화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평문을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데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비해 빠른 처리속도를 제공하고, 암호키의 길이가 공개키 암호화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서 일반적인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정보 교환 당사자 간에 동일한 키를 공유해야 하므로 여러 사람과의 정보 교환 시 많은 키를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국내의 SEED, ARIA, LEA, HIGHT 국외의 AES, Blowfish, Cemellia 등이 있다.
□ 공개키 암호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며 공개키와 개인키의 키 쌍이 존재하여 평문을 암·복호화 하는데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라고도 불린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데이터 암호화 속도가 대칭키 암호화 방식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키 분배나 전자서명 또는 카드번호와 같은 작은 크기의 데이터 암호화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는 국외의 RSA, ElGamal, ECC 등이 있다.
□ 일방향(해쉬함수) 암호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은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암호화 된 값을 생성하며 복호화 되지 않는 방식이다.
해쉬함수는 임의의 길이를 갖는 메시지를 입력으로 하여 고정된 길이의 해쉬값 또는 해쉬 코드라 불리는 값을 생성하며, 동일한 입력 메시지에 대해 항상 동일한 값을 생성하지만, 해쉬값만으로 입력 메시지를 유추할 수 없어 비밀번호와 같이 복호화 없이 입력 값의 정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해쉬함수로는 국외의 SHA-2(SHA-224/256/384/512), SHA-3, RIPEMD-160, Whirlpool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