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28조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이 법이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에 관하여 정한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적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교육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의 기준과 시행 방안을 적절히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대한 책임준수와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안내서의 내용은 조직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