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홍채를 이용한 스마트폰 잠금해제,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음성 기반 AI 비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증・식별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체정보에 대하여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생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생체인식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생체인식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제·개정 이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일자
주요 내용
'05.12 발간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정보통신부)
'17.12 개정
바이오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원칙 및 조치사항 안내(방통위)
'21.09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년) 사항 반영 및 기존 내용 수정・보완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4.12 개정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1.9.)」,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 수칙(’20.11.)」를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4.3.15. 시행) 사항 반영
□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목차]
Ⅰ. 개요
1. 생체정보 동향
2. 목적
3. 생체정보의 개념
4. 적용 대상
5. 법령과의 관계
Ⅱ 생체인식정보의 특성 및 보호 원칙
1. 생체인식정보의 특성
2. 생체인식정보 보호 원칙
Ⅲ 생체인식정보 보호 조치(개인정보처리자 및 제조사)
1. 기획・설계 단계
2. 생체인식정보 수집 단계
3. 생체인식정보 이용 단계
4. 생체인식정보 보관・파기 단계
5. 상시 점검
Ⅳ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제조사의 역할)
1. 제조사 역할의 중요성
2. 안전한 제품・서비스 개발
3. 개인정보처리자 관련 안내사항
Ⅴ 생체인식정보 활용 서비스 이용안내(이용자)
1. 사전확인
2. 서비스 이용
Ⅵ 활용 안내사항
부록
1. 자율점검표(개인정보처리자 및 제조사)
2. 자율점검표(이용자)
3. 일반적인 생체정보에 권장되는 보호 조치
4.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 FAQ
5.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수칙
6. 용어 설명
7. 참고문헌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