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2024.1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 발행일 : 2024년 12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 추진 배경
-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합성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할 목 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합성데이터를 업무 등에 적용하는 담당자 등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2024.12).pdf
7.72MB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2024.12)
□ 목적
-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으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
- 합성데이터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합성데이터의 성격, 활용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민간의 불확실성 증대
- 본 안내서는 선행 연구(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 ‘24.5)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합성데이터를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자 함
□ 적용 대상
- 본 안내서는 원본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완전 합성데이터를 기준으로 서술함에 따라 부분 합성데이터를 생성할 때는 합성데이터로 대체 하고자 하는 영역에 본 안내서 적용이 가능
구분 |
설명 |
완전 합성데이터 |
생성하고자 하는 합성데이터에 원본데이터가 전혀 없이 모두 가상으로 생성된 데이터 |
부분 합성데이터 |
원본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셋 또는 일부 속성변수를 선택하여 합성데이터로 대체 한 데이터
다른 속성은 그대로 두고, 민감성이 높거나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만 합성데이터로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활용 |
□ 제·개정 이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일자 |
주요 내용 |
'24.12 발간 |
합성데이터 생성 및 활용 방법, 절차, 유의사항 등 안내 |
□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제28조의2, 제58조의2 등
[목차]
제1장 안내서 개요
제2장 합성데이터 소개
- 1. 합성데이터 정의
- 2. 합성데이터 유형 및 사례
- 3. 합성데이터 동향
- 4.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시 고려사항
제3장 합성데이터 생성 및 활용
- 1. 사전준비
- 2. 합성데이터 생성 (참고 : 합성데이터 생성 체크리스트)
- 3.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
- 4. 심의위원회 평가
- 5. 활용 및 안전한 관리
제4장 활용 안내사항
- 부록1 합성데이터 생성 방법론
- 부록2 합성데이터 안전성 검증 기준
- 부록3 합성데이터 유용성 검증 방법
- 부록4 정형 데이터 검증 지표 임계값 산정 방법
- 부록5 정형 합성데이터 생성 예시
- 부록6 비정형 합성데이터 생성 예시
- 부록7 합성데이터 생성 참고 양식
- 부록8 자주 묻는 질문(FAQ)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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