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및 업무현황 |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 현황을 문서화한다. 이 문서에는 조직이 제공하는 주요서비스의 개요와 각 서비스별로 정보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흐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직 현황 |
조직도의 형태로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모든 조직과 부서의 현황을 표현한다. 이는 관리체계 내에서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원의 배분과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 현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의 현황을 문서화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의 주요 인력들과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하여 조직 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
주요 설비 목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설비 목록을 현행화한다.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센터, 서버룸, 네트워크 장비실 등 물리적 보안을 위한 주요 설비의 위치와 상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정보시스템 목록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조직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의 목록과 네트워크 구성도를 문서화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과 데이터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안취약점을 식별해야 한다. |
정보자산, 개인정보 자산식별 기준 및 자산현황 |
정보자산과 개인정보 관련 자산을 식별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산목록을 최신화한다. 또한, 자산의 용도와 중요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목록을 현행화한다. 방화벽, 웹방화벽, IPS, 접근제어시스템 등의 다양한 보안시스템이 포함된다. |
서비스 구성도 및 개인정보 처리 |
서비스 구성도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문서화한다. 개인정보의 Life Cycle 단계별 과정을 명확히 표현하고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서비스 흐름을 표현해야 한다. |
문서 목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지침, 매뉴얼, 가이드, 양식, 운영명세서 등 문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를 통해 최신성을 유지하고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해당 문서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리체계 수립 방법 및 절차 |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방법과 절차를 문서화한다. 관련 법적 준거성 검토, 내부감사 등의 절차를 포함하여 관리체계의 적법성과 효과성을 확보한다. |
외주업체 현황 | 고객센터, IDC, IT개발 및 운영 등 외주(위탁)업체 현황을 문서화한다. 이를 통해 외부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외주 업체의 보안조치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
범위 설정 및 문서화 |
조직 내 관리체계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화를 해야 한다. 범위 설정은 조직의 정보보호 목표와 전략, 법적 요구사항, 리스크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된다. |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대책 적용 |
기술적 보호대책은 암호화, 접근제어, 네트워크보안, 침입탐지/차단 시스템 등의 보안기술을 포함한다. 관리적 보호대책은 보안정책, 절차, 교육, 감사 등의 관리적 활동을 포함한다. 물리적 보호대책은 보안시설, 접근통제, 감시 시스템 등의 물리적 보안 조치를 포함한다. |
위협 식별 및 접근통제 |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을 식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접근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엄격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협 식별은 정기적인 리스크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새로운 위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결론 |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서, 보호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문서 검토 |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문서, 정책, 조직도, 업무 분장표 등을 검토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로 설정된 서비스 또는 사업의 중요 의사결정자 및 핵심 조직(인력)이 인증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문서검토를 통해 해당 조직과 임직원의 역할, 책임, 권한 등을 명확히 파악한다. |
인터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각 사업부서의 팀장 및 주요 의사결정권자, 정보보호 담당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서비스 또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과 역할 분담에 대해 파악한다. 인터뷰를 통해 문서와 실제 운영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각 중요 의사결정자 및 핵심 조직의 인증범위 포함 여부를 평가한다. |
역할 및 책임 분석 | 조직 내 각 부서의 역할 및 책임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로 설정된 서비스 또는 사업이 인증범위 내에서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각 부서의 주요 업무와 인증범위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
현장 확인 및 실사 | 중요 의사결정자 및 핵심 조직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현장을 실사하여 이들의 역할과 책임이 인증범위 내에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현장실사를 통해 각 임직원과 부서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았으며, 이들이 인증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세밀히 검토한다. |
결론 |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중요 의사결정자와 핵심 조직이 적절히 포함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직의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됨을 보장하며, 중요 의사결정자와 핵심 조직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문서 검토 | 인증심사원은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문서, 정책서, 절차서, 운영 매뉴얼 등을 검토하여, 명시된 정보보호 시스템이 실제로 인증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인터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정보보호 담당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보보호 시스템의 운영 현황 및 적용 범위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문서와 실제 운영 간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다. |
실사 및 현장 확인 |
정보보호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실사하여 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배제된 시스템이 없는지, 모든 시스템이 인증범위 내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
테스트 및 검증 |
정보보호 시스템의 설정 및 구성, 접근제어, 침입탐지/차단, 위협감지 및 대응 기능 등을 테스트하여 시스템이 인증범위 내에서 역할을 문제 없이 수행하는지를 검증한다. 필요한 경우, 모의침투 테스트 등을 통해 시스템의 보안성검토를 추가로 평가할 수 있다. |
결론 | 인증범위 내 조직 및 인력에 적용되고 잇는 모든 정보보호 시스템이 인증범위에서 배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적절히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음을 보장하며, 정보 자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보시스템 | 조직의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이 포함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장비, 서버,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
정보 | 조직의 기밀 데이터 및 자료, 개인정보, 회사 내 중요한 중요한 문서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한다. |
시설 | 조직의 물리적 보안 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이는 데이터센터, 사무실, 서버실, 저장소 등 조직의 운영을 지원하는 모든 물리적 시설을 포함한다. |
조직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모든 조직 단위, 팀, 부서 등이 포함된다. 이는 각 조직 단위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서비스 | 조직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는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내부 업무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조직의 모든 서비스가 관리체계 내에서 적절히 포함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
업무 |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이는 데이터 처리 절차, 정보 보관 절차, 정보 전달 절차 등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관리체계 내에서 일관되게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
조직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모든 조직 단위가 포함된다. 각 조직 단위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 조직의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이 포함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장비, 서버,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시스템을 관리체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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