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운영방안]
→ 정보보호 정책 경영진 참여 문서화 (예시)
'정보보호 정책' 제OO조 (정보보호 조직구성)
① 최고경영자(CEO)는 회사의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책임을 진다.
② 최고경영자(CEO)는 정보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포함한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이 조직은 정보보호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CISO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이끌며, 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보호팀 : CISO 아래, 다양한 보안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보안대책의 시행과 점검을 담당하며, 보안 기술의 구현, 보안시스템의 운영·관리, 보안사고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최상위 기구인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심의 : 정보보호 정책의 수립 및 개정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담당한다.
위험평가 : 정보보호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사고대응 :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다.
→ 정보보호 활동 참여 (예시)
'정보보호 지침' 제OO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역할)
① 회사는 정보보호 활동을 주관하는 정보보호 부서를 구성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선임하여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회사의 정보보호 활동을 주관하며 회사의 경영전략과 부합되는 보안전략을 수립하여 정보보호 부서가 실행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회사의 정보보호 업무를 조정 및 통제하며 조직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보호 정책/지침에 따라 각 부분별 정보보호 여부가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
회사의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관련 투자 및 비용집행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정보보호 관련부서의 임원을 대상으로 대책의 공조, 현안협의 등을 위한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정보보호 지침' 제OO조 (정보보호위원회)
①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주관하여 각 사업부 정보보호 관련 부서임원,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보호 추진방향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중장기 정보보호 전략, 긴급상황 대응검토
중요 정보자산에 대한 위협과 취약점에 대해 정보보호 대책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위험을 선정
정보보호 정책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및 의결
[인증기준 취지]
경영진의 참여는 ISMS-P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경영진 및 CISO는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정보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영진은 정보보호 의사결정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 전체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보고체계는 정보보호 현황과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사한 인증통제 항목]
○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최고경영자는 ISMS-P에 전반적인 운영에서 경영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수립한다.
○ 1.1.3 조직구성
최고경영자는 ISMS-P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실무조직, 정보보호위원회,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
○ 1.1.5 정책 수립
조직의 정보보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정보보호 목표, 전략, 절차, 방법, 기준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일관된 방침을 준수할 수 있다.
○ 1.1.6 자원 할당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정보보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자원을 체계적으로 할당한다. 이를 통해 조직은 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과 자원을 보유할 수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 절차 관련 인증통제 항목]
정보보호 관리체계에는 체계적인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인증통제 항목이 많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항목은 1.1.1 경영진의 참여, 2.1.2 조직의 유지관리가 있다. 2개의 인증통제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성공적인 구현과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주요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① 문서화 여부
모든 정보보호 활동과 절차는 명확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책, 세부 지침/절차/가이드/양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정보보호 활동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수행될 수 있다.
② 문서화의 적절성
문서화된 내용은 조직의 실제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문서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각 부서와 임직원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서는 최신의 정보보호 트렌드와 기술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행화한다.
③ 문서대로 수행 여부
문서화된 정책과 세부 지침 등은 실제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직의 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내부감사와 검토 절차를 통해 각 부서가 문서화된 정책,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④ 수행에 따른 문서 개선
실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즉시 문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성을 유지할 수 있다.
[세부 설명]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의사결정권이 있는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제·개정, 위험관리, 내부감사 등 관리체계 운영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경영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근거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또는 시행문서에 명시
2.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내 경영진이 참여하는 중요한 활동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보고체계 마련(정기·비정기 보고, 위원회 참여 등)
2-2.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관리체계 수립·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 대상, 주기 등 결정
2-3. 수립된 내부 절차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내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이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에 참여
[증적 필요사항 예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보고 체계(의사소통계획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회의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경영진 승인내역 포함)
정보보호계획 및 내부 관리계획(경영진 승인내역 포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인증심사원의 심사 관점]
인증심사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① 문서심사 방법
인증심사원은 경영진의 챔임과 역할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경영진의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책임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② 경영진의 의사결정 참여 여부
인증심사원은 중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 및 승인 절차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2-1. 위험평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2. 위험수용수준 결정
조직이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이행계획/결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계획과 결과를 경영진이 검토 및 승인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4. 내부감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활동이 조직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영진이 내부감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위와 같이, 인증심사원은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보안담당자의 관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성공적인 구현과 운영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정책 및 지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지침에 대표이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 조직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관된 방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경영진 보고 및 의사결정 참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에 대해 경영진이 보고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여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평가, 위험수용수준 결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이행계획 결과, 내부감사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위와 같이 보안담당자의 역할은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모든 임직원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결함사례]
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분기별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장기간 관련 보고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례 2 : 중요 정보보호 활동(위험평가, 위험수용수준 결정, 정보보호 대책 및 이행계획 검토, 정보보호대책 이행결과 검토, 보안감사 등)을 수행하면서 관련 활동관련 보고, 승인 등 의사결정에 경영진 또는 경영진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