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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2023.06)

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by 황컴플라이언스 2025. 1. 2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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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2023.06)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 발행일 : 2023년 06월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 추진배경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data.ai의 「2023년 모바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신규 앱 다운로드 수는 2,550억 건(전년대비 11% 증가)에 이르고, 모바일 광고 지출은 3,360억 달러(전년대비 14% 증가), 총 사용시간은 4.1조 시간(전년대비 9% 증가) 등 모바일 앱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앱마켓·모바일콘텐츠이용자보호안내서.pdf
2.31MB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2023.06) : 방송통신위원회


        • 이와 같이 모바일 앱의 이용이 증대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자가 다양한 모바일 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마켓이 등장하였고, 앱 마켓에서의 이용자들의 결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이용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1,768건으로 2018년 220건에서 2022년 42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이 기간 접수된 전체 민원 건수 중 57%가 결제착오, 중복결제, 미성년자 결제 등 대부분 환불과 관련된 민원이었으며, 특히 모바일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2016년 앱 마켓에서의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앱 마켓사업자 및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등 자율규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 앱 마켓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 법안이 발의되어 공청회 등 1년여의 논의를 거쳐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를 담은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가 2021년 9월 14일 신설되었습니다.
        • 한편, 이와 같은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일정한 사항의 이용약관 명시, 이용약관의 공지, 이용자의 불만처리, 결제방식 제공 시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에 본 안내서에서는 기존의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들과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상세히 알리고자 발간합니다.

□ 관련 법령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1항은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설 2021. 9. 14.)
      • 이러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는 일정한 사항의 이용약관 명시, 이용약관의 공지, 이용자의 불만처리, 결제방식 제공 시의 의무 등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신설 2022. 3. 15.)

□ 적용 대상 및 범위

  •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며, 이러한 전기통신사업자 중 특별한 역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자 중 앱 마켓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제13호에 “앱 마켓사업자”에 대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 청약하기 전에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안내서에서는 앱 마켓사업자를 1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모바일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도 앱 마켓사업자가 법률상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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