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data.ai의 「2023년 모바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신규 앱 다운로드 수는 2,550억 건(전년대비 11% 증가)에 이르고, 모바일 광고 지출은 3,360억 달러(전년대비 14% 증가), 총 사용시간은 4.1조 시간(전년대비 9% 증가) 등 모바일 앱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바일 앱의 이용이 증대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자가 다양한 모바일 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마켓이 등장하였고, 앱 마켓에서의 이용자들의 결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이용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1,768건으로 2018년 220건에서 2022년 42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 접수된 전체 민원 건수 중 57%가 결제착오, 중복결제, 미성년자 결제 등 대부분 환불과 관련된 민원이었으며, 특히 모바일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2016년 앱 마켓에서의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앱 마켓사업자 및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등 자율규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앱 마켓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 법안이 발의되어 공청회 등 1년여의 논의를 거쳐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를 담은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가 2021년 9월 14일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일정한 사항의 이용약관 명시, 이용약관의 공지, 이용자의 불만처리, 결제방식 제공 시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본 안내서에서는 기존의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들과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상세히 알리고자 발간합니다.
□ 관련 법령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1항은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설 2021. 9. 14.)
이러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는 일정한 사항의 이용약관 명시, 이용약관의 공지, 이용자의 불만처리, 결제방식 제공 시의 의무 등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신설 2022. 3. 15.)
□ 적용 대상 및 범위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며, 이러한 전기통신사업자 중 특별한 역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 중 앱 마켓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제13호에 “앱 마켓사업자”에 대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 청약하기 전에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서는 앱 마켓사업자를 1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모바일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도 앱 마켓사업자가 법률상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