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명 :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
○ 발행일 : 2020년 12월
○ 주관부처 : 금융보안원
구분 | 주요 보안 위협 |
외부 단말기의 물리적 통제 미흡 |
1) 재택근무에 사용되는 외부 단말기의 분실·도난이나 타인의 정보 훔쳐보기 시 단말기 內 데이터가 유·노출 2) 외부 단말기를 통한 허가되지 않은 내부 네트워크 접근 |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 사용 |
공용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망 접속 시 도청, 중간자 공격(MITM) 등으로 중요정보가 유출 |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네트워크 침해 |
악성코드에 감염된 외부 단말기로 내부 네트워크 연결 시 시스템 침해 가능 |
내부 자원의 원격접근 위협 |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했던 내부 자원에 외부 단말기도 접근 가능해짐에 따라 비인가 접근 등 보안위협 |
구분 | 세부 내용 |
백신프로그램 설치 | 외부 단말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시간 탐지 정책 업데이트 및 실시간 검사 수행 |
안전한 운영체제 사용 |
외부 단말기는 Windows 7 등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알려진 보안패치는 필수 적용 * 운영체제 관련 정기 보안패치 혹은 긴급 보안패치 등 |
로그인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
외부 단말기에 로그인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를 설정하고, 일정시간(예 : 10분) 동안 업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화면 잠금 설정 |
정보 유출 방지대책 적용 |
1) 외부 단말기의 화면이나 출력물 등에 의한 정보 유출 방지대책 적용 [정보 유출 방지대책 예시] - 화면 캡처 방지 -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에 마스킹(*) 처리 - 내부 전산자료 출력 금지 - 출력물 內 워터마크 적용 등 2) 적용한 정보유출 방지대책을 직원이 외부 단말기에서 임의로 변경(삭제 또는 우회)하지 못하도록 조치 |
구분 | 세부 내용 |
개인 방화벽 설정 | 외부로부터 악의적인 네트워크 접근 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단말기에 개인방화벽을 설정 ※ 이용환경(내부 또는 재택)에 따라 자동으로 보안정책을 변경하는 "자동감시(auto-sense)" 기능을 지원하는 개인방화벽의 경우, 재택근무 시 네트워크 정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직원이 이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
단말기 도난방지 조치 | 케이블 잠금장치 등을 통해 외부 단말기의 도난 등에 대비하고, 일정 시간 자리 이석 시 PC 종료 처리 |
구분 | 세부 내용 |
탈옥 된 운영체제 사용금지 |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의 탈옥 여부를 사전 검사 * 탈옥 : 모바일 기기의 모든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임의로 운영체제를 수정하는 행위를 의미 |
모바일기기 잠금 설정 |
모바일 기기에 잠금을 설정하고 잠금 설정 해제를 위한 안전한 인증 방법(바이오인증, PIN 등) 적용 |
불필요한 네트워크 접속 제한 |
모바일 기기에 불법적인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NFC, 핫스팟 등의 네트워크 접속 기능은 차단 |
모바일 기기 통제 솔루션 적용 |
모바일 기기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모바일 기기 통제 솔루션 적용 고려 ① MCM : 모바일 기기의 강력한 통제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모바일 기기(회사 지급 기기, 개인 소유 기기)별 통제 강도 조절도 가능 ② MAM : 모바일 기기 환경을 업무용 구간과 개인용 구간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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