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본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39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의 유출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에 따라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Ⅰ. 개인정보 유출 개요
Ⅱ. 유출 대응체계 구축
Ⅲ.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Ⅳ. 유출 통지 및 신고
Ⅴ. 정보주체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부록
※ 해당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https://privacy.go.kr)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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