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2020.1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추진배경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한 것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법 제30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영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가?]
○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함
○ 반드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글자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이용약관, 저작권 안내 등)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도록 해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 사무소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청구서 등에 지속적 게재
- 개인정보처리자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관보에 게재 가능)
- 재화·용역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 해당 가이드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