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09)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추진배경
- 본 가이드는 2016년 발행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2020년도 최신버전으로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가명처리 기술, 절차, 관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가이드입니다.
-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의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 이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가명처리 기술·절차·관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개인정보보호는 더욱더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 3법*이 개정('20.02.04)되어 시행('20.08.05)
-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보호법 제3장 제3절)가 신설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본 가이드라인은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동의없는 가명정보의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방안 안내
- 가명정보 처리 목적 및 범위, 처리 절차,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및 주요 가명처리 기술 등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여 실무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의 안전조치(시행령 제30조) 등을 위하여 가명처리하는 경우에도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 또한,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 및 반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결합·반출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자 함
[목차]
Ⅰ. 추진배경
Ⅱ. 가이드라인
Ⅲ. 가명처리
Ⅳ. 가명정보 결합
- 가명정보 결합·반출절차
- 가명정보 결합·반출 세부절차
Ⅴ.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 가명정보 관리적 보호조치
- 가명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 가명정보 물리적 보호조치
<참고 1> 개인정보 가명처리 기술 및 예시
<참고 2> 특이정보 정의 및 처리사례
<참고 3> 가명정보 내부결합 절차
※ 해당 가이드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