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는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 제출 등을 대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국외(해외) 사업자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해외) 사업자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저리를 위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 제출 등을 대리하도록 함
□ 적용 대상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제공자 등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중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① 전기통신 사업자와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③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하고,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어야 함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①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② 한국인을 이용 대상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지, ③ 국내에 사업 신고 등을 하였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예시 : 서버가 외국에 있고, 유사명칭의 한국법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에 부가통신 사업 등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미 상당수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관계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8(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목차]
Ⅰ.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배경
Ⅱ. 적용 대상
Ⅲ. 국내대리인의 역할
Ⅳ. 국내대리인의 자격
Ⅴ. 국내대리인의 지정 절차
Ⅵ. 제재 규정
Ⅶ. 관련 규정
※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법령 지침·가이드라인 및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