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명 :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 발행일 : 2020년 12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추진배경
본 기준 및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의 적용 여부 및 적욕 범위 결정을 위한 '위험도 분석'의 세부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 적용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또는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위험도 분석 기준
Ⅰ. 개요
Ⅱ. 위험도 분석 기준
Ⅲ. 위험도 분석 기준 해설
※ 본 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법령 지침·가이드라인 및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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