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명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 발행일 : 2020년 11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추진배경
본 안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면제 대상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양이 적은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및 배상액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함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신생기업 등과 같이 매출액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 준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
Ⅰ. 추진배경
Ⅱ.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주요내용
Ⅲ. 관련 규정
Ⅳ. FAQ(자주 묻는 질의 답변)
Ⅴ. 자가진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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