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고 한다.) 개정 및 시행('20.08.05)으로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보호법 제3장 제3절)에 관한 설명과 구체적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하였음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의 데이터 이용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처리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 적용 대상
보호법(제3장 제3절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근거한 가명정보 처리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보호법(제3장 제3절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근거한 가명정보 처리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고 한다.)와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발간한 개인정보의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함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교육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 안내서(행정안전부) 등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보호법 제3장 제3절)에 근거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의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함
※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 등에 근거한 가명처리는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가명처리에 관한 기술적 내용 등은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