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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금융권에 적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2019.12)

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by 황컴플라이언스 2025. 1. 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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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금융보안원][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금융권에 적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2019.1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금융권에 적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발행일 : 2019년 12월

○ 주관부처 : 금융보안원


[개요]

□ 추진 배경

  • ISMS 및 PIMS 인증제도 통합으로 인증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 개발 필요
  •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에 적합한 ISMS 인증 점검항목(324개)을 2016년에 개발하여 2017년부터 적용 중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안) (최종).pdf
4.17MB
금융권에 적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2019.12) : 금융보안원


□ 점검항목 수 : 384개

변경 전 변경 후
제도 인증기준 점검항목 제도 인증기준 점검항목
ISMS 104개 KISA 253개 ISMS-P
(통합)
102개 KISA 325개
금보원 324개 금보원 384개
PIMS 86개 KISA 311개

□ 참고 법규 및 지침

구분 법규 및 지침
관련 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 및 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법령 및 규칙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금융 ISMS 금융권에 적합한 ISMS 인증 점검항목 324개(금보원)
금융당국 지침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자체점검(금감원)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이(금융위, 금감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금융위, 금감원, 행안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금융위, 금감원

□ 적용대상

  •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 적용시기

  • 2020년부터 적용(다만,자율선택 가능)
  • 2021년부터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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