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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ISMS-P' 인증 문턱 낮아진다!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개인정보 이슈사례

by 황컴플라이언스 2024. 11. 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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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ISMS-P' 인증 문턱 낮아진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와 관련해서도 많은 인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제 인증과 국내 인증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국제 인증의 경우, ISO 27001, ISO 27701이 대표적이고 국내 인증으로는 ISMS, ISMS-P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SMS, ISMS-P와 새로 시행된 간편인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MS'와 'ISMS-P'가 무엇인가요?

  • ISMS :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 ISMS-P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ISMS'와 'ISMS-P' 차이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개인정보보호 포함 여부', '인증 기준' 2가지 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포함 여부'입니다.

ISMS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ISMS-P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정보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인증 기준'입니다.

ISMS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보호대책 요구사항'으로 2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ISMS-P는 ISMS 인증 항목 2가지에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항목이 추가됩니다.


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 모든 사업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대상자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의무대상자의 경우, 인증 미이행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SMS, ISMS-P 인증 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맞나요?

인증을 위해서는 준비단계 ▶ 신청단계 ▶ 심사단계 ▶ 인증단계 총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준비단계

  •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2개월)

신청단계

  • 신청공문, 인증신청서, 관리체계 운영명세서, 법인·개인 사업자 등록증 필요, 수수료 납부

심사단계

  • 서면심사·현장심사 진행
  • 결합에 대한 보완조치

○ 인증단계

  • 인증위원회의 심사결과 검토·심의 후 인증서 발급

인증을 받았다면 사후심사와 갱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으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년 1회 사후심사를 받으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 인증을 갱신하고자 한다면 유효기간 만료일 전 갱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ISMS와 ISMS-P 인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이 인증 기준을 충족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중소기업이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부담이 큰 편입니다.
  •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ISMS, ISMS-P 간편인증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간편인증 제도는 현행 인증제도와 비교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ISMS', 'ISMS-P' 간편인증 제도

○ 적용 대상

  • ICT 서비스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 미보유 기업(웹호스팅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 인증 수수료

  • ISMS : 800 ~ 1,400만원 ▶ 400 ~ 700만원
  • ISMS-P : 1,000 ~ 1,800만원 ▶ 600 ~ 1,100만원

○ 인증기준

  • ISMS : 80개 ▶ 40개 또는 44개
  • ISMS-P : 101개 ▶ 62개 또는 65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들이 강화됨에 따라 인증 취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SMS, ISMS-P 취득은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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