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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 1.0 (2024.06)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by 황컴플라이언스 2024. 11. 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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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 1.0 (2024.06)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 1.0

○ 발행일 : 2024년 06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2024.06).pdf
0.86MB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2024.0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D와 결제상품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ID 등으로 이미 보유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객 ID, 결제상품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고객 ID와 결제상품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보호법 제2조 제1호)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가상자산 사업자가 처리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거래계좌, 성명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되고 관리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당해 거래소가 이행한 실명확인 결과와 결합하거나 연계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명의자 정보와 결합하여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2-110-023호 참고).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치아 엑스레이 사진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치아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보호법에서는 보호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진료기록 등 설명 데이터가 있어 이를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목차]

  • ID와 결제상품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CI)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얼굴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나요?
  •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탑승객의 지하철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CCTV 열람 요구 시 모자이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하는 정보주체 또는 CCTV 운영 기관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CCTV 영상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나요?
  •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녹화 기능은 꺼놓고 영상만 송출하게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같은 건물 내 출입구,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에 CCTV를 총 100개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도 각 CCTV별로 100개 설치해야 하나요?
  • 민원실 내 폭언이나 욕설, 폭행 발생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에 설치된 CCTV에 한시적으로 녹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민원이이 분실물을 찾을 목적으로 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설치·운영 중인 CCTV 영상을 같은 목적으로 민원실 내 모니터로 송출해도 되나요?
  • 불법 주·정차 단속용 또는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설치 목적에 교통정보 수집을 추가할 수 있나요?
  • 조리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춘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며칠간 보관할 수 있나요?
  •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량 차주 본인이 아닌, 그가 가입한 보험사의 CCTV 영상 열람 요구에 응해도 되나요?
  • 특정인들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가명정보를 유상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 삭제하면 가명정보가 되나요?
  • 제3자에게 제공한 가명정보를 제3자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명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을 받나요?
  •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나요?
  • 건강검진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명단을 실수로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발송하였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요?
  • 경찰이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는 건가요?
  •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되나요?
  • 공공기관 청사 CCTV 영상을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되나요?
  • 공공기관이 자체 감사 목적으로 직원의 출입기록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야 하나요?
  • 민원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해도 되나요?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나요?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법령상 수집 대상인 예방접종 내역을 삭제할 수 있나요?
  • 조례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나요?
  • 지방의회가 채용 감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방공단이 신규 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취재·보도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 통장이 전입 신고자의 전입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고객에게 홍보 자료와 포인트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ARS를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 기관의 SNS 이벤트를 이벤트 대행사를 통해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마케팅 행사에서 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민간의 일반회사는 개인정보 파일 보유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보호법상 '위탁 업무 내용 및 수탁자 공개 의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되는 건가요?
  • 수탁자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한 예정인데 위 · 수탁 계약서상 수탁자 감독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엑셀, 한글 등 상용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보호법상 암호화인가요?
  •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영업 양도하면서 기존 고객정보를 넘길 때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나요?
  •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도 되나요?
  • 근태관리 목적으로 안면 정보 또는 지문 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활용해도 되나요?
  • 퇴직한 직장에서 아직도 단체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는데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넣어도 되나요?
  • 총동창회에서 학교에 졸업생의 성명과 졸업 연도가 기재된 졸업생명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학교는 졸업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나요?

※ 본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에서는 규정 명칭을 간략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호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보호법 시행령'으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표준지침'으로 기재하였으며, 답변의 내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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